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 기존 병가시 기본급의 70% 지급 ‘무급’ 으로 변경

인천광역시가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을 변경해 ‘병가’를 ‘무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 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상·질병에 따른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던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병가를 낼 경우 무급 처리된다.

▲ 인천광역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내용 일부. ⓒ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내용 일부. ⓒ인천광역시청

이들 단체는 “병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국고보조시설 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지침을 철회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인천시와 간담회를 갖고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지침 철회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병가무급화에 관해 인천시와 민간사회복지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시비지원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을 공동 요구 ▲군·구별 지도저검이 이미 시작된 데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 지침 즉시 시행 등이 담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정안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도 함께 동의했다. 이후 같은달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병가지침 조정 요구안’을 인천시에 접수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나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병가 무급화 지침 조정안 합의를 파기한 인천시를 규탄하며, 인천시가 조정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검토한다고 했을 뿐 시행한다는 합의는 없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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