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LH공사, 주민 동의 받아 승강기 설치하라’ 강제조정 명령 내려
LH공사 측, 법원 강제조정 명령에도 이의신청 제기

지하주차장에서 지상1층을 연결하는 승강기를 설치 하지 않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측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장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주 LH공사 임대아파트 휠체어 승강기 설치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상주무양지구 7단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라’며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항소심 주요 쟁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강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것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명백히 명시(제7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를 편의시설 설치 종류에 포함(제4조)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24일 이후 ‘설치’된 모든 공동주택은 승강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연구소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건축사업 승인이 이뤄지고 2013년 12월 준공되었으므로 준공시점을 설치시점으로 봐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 632대 중 지하주차장 주차대수가 440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 ㄱ 씨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법이 규정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

연구소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는 “같은 시기에 설치된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모두 설치돼 있는 반면, 오히려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 차별이냐.”고 지적하며 LH공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구고등법원은 ▲LH공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하고 ▲ 만일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1층 현관에 원고가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비가림 지붕 등)를 설치하라며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LH공사 측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캐노피라도 설치하라’는 법원의 최소한의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연구소는 “LH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도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 입주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본 소송을 통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LH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LH공사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 7,500여 세대에만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이에 대해 LH공사도 공공임대주택 11만호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승강기 설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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