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과 자립의 디딤돌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사업지원·참여자 성과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자활기업 공모는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 중 사업단 매출액과 수익금 발생 현황, 창업자금 적립규모·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판단해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예비 자활기업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오는 2020년까지 약 300여개의 예비 자활기업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 자금대여, 시설투자비 등 자활기금 활용한 지원도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을 분기당 최대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일 근로해야하는 조건부수급가구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 양육·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 종일 근로가 어려운 가구는 시간제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층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은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경제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예비자활 기업 지정이 자활기업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좋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차상위 이하 빈곤층 약 4만여 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독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1,150개(약 1만5,000명 근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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