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계와 국회의 괴리가 드러난 2017 국정감사

지난 10월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감사였기에 국민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대했다. 장애계 이슈는 어땠을까? 장애계 국감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신뢰 없는 장애등급 판정

성일종 의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13~’17)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하향된 장애인은 63,098명이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9년 동안 253,280명이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등급외 판정은 ‘09~’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 판정 이후 2011년 16.7%, 2014년 15.9%로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등급 외 판정, 등급재판정 탈락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서비스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어설픈 등급판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 내부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없어도 된다?

김승희 의원 자료에 의하면 ‘활동지원제도 신규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조사’ 결과 내부장애인(신장, 심장, 장루, 요루) 평균 55.85%만이 활동보조신청이 인정되었다. 뇌병변 97.33%, 시각94.27% 등 다른 장애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가 신체적 장애 위주에 맞춰져 있어 내부 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만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는데 올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미신청자가 20.5%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전환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에 요양급여 신청을 모르는 장애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에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고령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3. BF인증 관리·감독 소홀한 장애인개발원

윤소하 의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대상 건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F의무인증대상 시설 568개소 중 208개소(인증 비율 36.6%)가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대구, 인천, 세종은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관의 수보다 BF인증을 받은 기관이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 개발원이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BF인증 공공 민간시설물 91%가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10년째 정착되지 못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4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에 미달하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청의 구매율은 평균 0.81% 수준으로 법적 기준 1%에 미달하고 있다. 아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쌓여가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탁상공론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국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였다. 3년간 고용부담금 1조 2,859억 원 중 30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3,055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 중 24%를 차지한다. 장애계는 누적된 장애인고용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신창현 의원은 장애계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의 ‘기준’ 완화만을 국감에서 언급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준 완화를 약속하였다. 장애계 의견 없이 정부의 탁상공론을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많은 장애계 이슈들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과거의 국정감사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였다. 장애계가 국회에 요구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의 문제점, 신분당선 장애인요금 할인감면 철회, 강서 특수학교 설립 과정 주민 갈등, 콘서트 등 문화·예술 분야에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 등 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되지 못하였다. 장애계와 국회의 괴리가 드러난 국정감사의 한계로 보인다.

정부부처와 제20대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안도 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장애인도 주권자로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11.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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