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적적성 여부 기준은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다음달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 올해 하반기가 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등 202건이 적발됐고,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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