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공통교육자료·전문강사·통합된 명칭 마련해야

▲ 지난 16일 장총련은 '장애인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지난 16일 장총련은 '장애인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는 물론, 이밖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의무화, 주체범위의 확대 등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조항이 강제력 없는 권고 조항이거나,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임의 수준의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공공단체’만… 범사회적으로 이뤄져야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대상 ▲교육내용 ▲ 인식개선 강사 ▲관리운영의 주체와 강사 양성의 주체 ▲명칭 등을 꼬집었다.

전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 교육의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교육기관과 공공단체로 한정됐다며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인 장애인식교육의 대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어렵다면, 공영방송의 일정 시간대에 인식개선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지침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충분한 주제 영역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 교수는 “이는 장애인식 교육보다 장애이해 교육에 더 가깝고, ‘어떻게 장애인을 지원할 것인가’를 다루는 장애인복지 개론의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강사의 관점과 사례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장애인의 행동능력 및 특성에 대한 강의를 예를 들어 강사의 논점에 따라 장애인의 기능과 능력에 대한 한계라는 고정관념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식개선 강사는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는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질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 내용에서는 충분한 방향 제시가 된 지침 자료가 필요하고, 교육 대상별로 구분된 형태로 지침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며 “내용은 보다 장애인권적 차원에서 재구성 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명칭에 대한 정리의 필요를 강조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 명칭이 너무 다양하고, ‘개선’이라는 용어는 국민 다수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안겨준다.”며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 ‘장애’라고 표현함으로 장애와 사회의 관계, 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장애인)을 규정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전 숭의여자대학교 강우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전 숭의여자대학교 강우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전 숭의여자대학교 강우진 교수 또한 장애인식교육의 체계화된 시행과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과제를 △전문 강사양성과 파견 등의 관리체계 구축 △교육대상자 분석과 교수법 개발 △교육 주제와 내용 △교육관리 시스템 개발과 운영 등 4가지 영역으로 설명했다.

강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강사양성 교육과정은 기초, 심화, 보수교육 형태로 구성됐다.

기초과정은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이론교육(장애인의 이해, 장애유형의 특성, 장애관련 법률 등)중심이며, 심화과정은 교수법에 관한 교육, 보수교육은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강사양성방법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전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자(학습자)에 대한 성향과 기호, 관심사, 매체접촉의 방식 등 학습자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STP 전략을 제시했다. 강 전 교수는 △세분화(Segmentation) △타깃 선정(Targeting) △위치 (Positioning)의 단계로 구성된 STP전략을 교육관리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활용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또 교수법 개발에 문제중심학습법 PBL(Problem Based Learning)과 학습자 중심 교수법 설계전략을 제안했고, 교육내용에는 PCS 차원의 인식교육 내용을 담는 것을 제안했다.

PCS 차원은 개인적 차원, 문화적 차원, 구조적 차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의 주제와 내용을 3차원의 개념에서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강 전 교수는 “국내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제도와 서비스의 틀이 일정수준으로 갖춰져 있지만,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의 별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과 혐오표현 등에 대한 법적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신 최보윤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특정개인이나 구체적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있는 경우, 민사·형사·행정 상 규제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막연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법을 이용해 개선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개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선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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