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

▲ ⓒ한국장애인재단.
▲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 17일 국회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예산제도(CDCS)는 소비자 주도의 지역사회 지원으로, 기본적으로는 여러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서비스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15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재단은 지난 6월 사람중심계획에 기초한 개인예산제도 연수를 목적으로 자문교수단과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수팀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 주를 방문해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서비스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이용자 사례 등을 살펴봤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복지 정책 연수의 일환으로 미국의 개인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연수결과를 공유하고 개인예산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설명하며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최근 들어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다양화는 서비스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서비스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영국에서 시행중인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사람을 판별해 산정된 금액을 알려주고 이용자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기주도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면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가게를 여는 방향으로 개인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시 담당자와 검토 끝에 계획이 확정되면 수정된 액수와 지출방법이 결정되고 추후에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담당공무원과 수정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덧붙이며, 여러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게 이용하는 방식인 개인예산제도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 프레임을 제시했고, 첫 번째 프레임으로 용도와 용처의 제한을, 두 번째 프레임으로는 지원과 규제를 언급했다.

개인예산제도는 특정 영역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제한과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용처의 제한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용도가 제한되고 용처의 제한이 약하면 소극적 개인예산제도, 용도와 용처에 제한이 없으면 적극적 개인예산제도로 분류된다.

또한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할 때 서비스 대신 제공하는 현금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가, 지급한 현금에 대해 사후에 지불정산을 요구하는 규제가 있는가에 따라서도 개인예산제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눠진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용도와 용처의 제한 정도를 정하고, 개인예산제도의 형태를 설정해야 한다.”며 개인예산제도 시행은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 통합성을 높이고, 개인에게 할당되는 현금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탁해 이용자의 편의와 욕구에 맞게 수립된 지원계획을 지원하고, 개인에게 사회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용연 씨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는 단계적 준비, 인식 변화와 현장 전문성 고취,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관리 조직을 꼽았다.

박 씨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욕구 사전조사와 홍보를 통한 개인예산제도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사자와 대면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이용기관 사회복지사 등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 지식의 습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운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예산제도의 장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한 자문교수단과 실무 관계자들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은 세세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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