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위한 전 세계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권리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과 도서관 등을 통해 세계 아동을 위한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유엔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 날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 4가지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 196개국이 가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이 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세계 아동의 날이자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맞아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해 알리도록 하고, 760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1,400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홍보 포스터를 발송해 게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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