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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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이행 가능성과 대안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는 호주 한인발달장애인부모회 박정민 회장이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소개와 이행 상황을 공유, 광주발달센터 나금주 센터장이 광주지역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상황과 요구사항 등을 공유했다.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호주 각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호주 주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장애 서비스와 각 부처별로 진행했던 장애 관련 예산을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어 이 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법상에 명시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제도정착을 위한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광주지역의 복지환경을 반영한 정착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발달센터 나금주 센터장은 “광주형 복지모델을 개발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발달센터는 지난해 3월 설치됐고, 광주지역 당사자를 위해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지원 등 권리구제와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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