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고, 장애인고용확대에 국가와 지자체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 53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539개소는 국가·지자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이며, 국가·지자체 9개소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8개의 교육청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기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민간기업의 경우 부영그룹의 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 대림그룹의 고려개발 등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소를 포함해 300명 이상 근무하는 507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다.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과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다.

이에 장고협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책임주체인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에 본보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려 하고, 정부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 정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생산효율만을 따지지말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에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고협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달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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