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로는 2명까지 가능하다.

예외는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와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안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의 경우,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과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재난거점병원의 업무는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이다.

이에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응급의료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과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전단지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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