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정책 전문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의무기관이 약 7만개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종료 후 결과보고의무가 법제화됐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8월~지난달 말까지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자료를 발굴·보급하고자 우수강의안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강의안 중 복지부, 학계·영유아교육 현장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등 우수강의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6개 강의안에는 복지부 장관상과 총 6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선정된 우수강의안을 내년 1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인 에이블에듀(able-edu.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에 추천 강의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장애인식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대에 맞는 양질의 교육물을 꾸준히 개발·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의안 내용은 내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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