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기초연금 25만 원 지급, 시기는 4월에서 9월로 늦춰져
아동수당, 1인 가구 소득하위 90% 대상 월 10만 원 지급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6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6,628억 원 대비 5조4,927억 원(9.5%)증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지원대상 6,000명↑, 장애인연금 5만 원↑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보다 158억200만 원 인상된 6,906억7,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활동지원 대상자는 기존 6만5,000명에서 6,000명 추가된 7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장애인연금은 복지부가 당초 내년 4월부터 1인 25만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중 지급시기가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안보다 346억9,500만 원 깎여 최종 6,008억7,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은 올해 예산 738억7,000만 원에서 142억200만 원 오른 880억7,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홍보, 상담,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3억 원 인상된 18억5,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은 위탁사업 인건비, 처우개선을 반영해 2억3,000만 원 인상된 189억3,900만 원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보다 1억5,000만 원 오른 31억7,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등을 이유로 정부안보다 1억 원 인상된 85억7,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예산도 입소자 증가를 반영해 90억100만 원 늘려 4,709억3,3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아동수당 도입, 내년 9월부터 2인 가구 소득 하위 90%에 지급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씩 지급된다. 다만, 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만 지급대상이 된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의 기본 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민간 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인건비는 최근 3년 동안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하고, 교사겸직원장 수당 은 월 7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운영비 4%를 추가로 인상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센터 지원 예산을 1,542억 원에서 1,587억원으로 45억 원 인상됐다.

기초연금 최대 25만 원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2017년 기준 단독가구 119만 원, 2인 가구 190만4,000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활관리사 주유수당을 반영해 올해 2,293억 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1억 원으로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노인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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