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보호 뒷전, 세금폭탄 제동건 법원판결에 불복

사단법인 대전척수장애인협회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 대전시 중구청사 앞에서 조세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장기 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집회는 척수장애인협회임직원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전시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을 상대로 3,000명의 척수장애인가족 이름으로 규탄하는 성토장이 됐다.

척수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05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의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 척수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법인설립 목적에 따라 2009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사업을 수행하던 중 2016년 10월 5일 중구청으로부터 2016년 1~6월분까지의 주민세 및 가산세포함 7,80만5,760원을 부과 받았다.

협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판단해 납부를 미뤄오다 계속 부과될 가산금 등을 고려, 그해 7~8월분 2,68만890원을 2016년 10월 24일 중구청에 신고 납부한바 있다.

협회는 2016년 11월 8일 중구청이 부과한 7,80만5,760원과 이미 납부한 2,68만890원 등 10,48만6,650원에 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결과,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3월 2일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당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5월 29일 중구청에 신고 납부한 2016년 7월~2017년 3월까지의 주민세 11,18만1,97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중구청은 거부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지난 6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1월 8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로부터 중구청이 2016년 10월 5일 내린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중구청이 지난 5월 29일 협회가 청구한 주민세 11,181,97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선고를 통해 협회의 손을 들어 주어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협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민세 감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중구청)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협회는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중구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협회는 물론 회원전체가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1항에 의거,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단체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중구청의 엉터리 조세행정을 대전시민에게 알리는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혀 중구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경아 협회장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 2017년 8월 기준으로 총2,526만1,190원 납부했다. 보조금 지원 한 푼 없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에 2,500만 원의 세금은 문을 닫으라는 뜻과 같다.”며 “장애인권익보호와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중구청 조세행정과 복지정책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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