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가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건이다.

지난 1975년 7월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내무부 훈령 제410호)’와 부산시재생원 설치조례에 따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해 부랑인들을 형제복지원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모임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랑인의 수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었던 점 ▲내부무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을 체결했던 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해 “당시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련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2008년 1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반인권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가입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인권위가 재권고를 결정한 이유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이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됐던 점 ▲내무부 훈련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됐으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 ▲가혹 행위와 강제노역을 시켰던 점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점 등이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과정과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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