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7년 중앙정부, 17개 광역지자체 장애인 예산 비교 분석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이 2017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이 2017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17개 광역 단체의 장애예산과 조례를 비교한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정부는 적은 장애인 예산 비율과 특정 부처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양상을 보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년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열었다.

장애인 예산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지난 2008년~2017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장애인 예산은 2008년 약 1조 원에서 2017년 약 3조 원으로 3배 정도 확대됐다.

이는 10년 동안 정부 총 지출액이 56% 증가하고, 복지 재정 증가율이 91%인 것에 비해 약 300% 증가된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0.75%에 그친다. 복지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2.31%에 불과하다.

즉, 10년 전보다 장애인 예산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산의 행정부처별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72%, 고용노동부가 9%, 기타 다른 부서가 1~1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센터 김민정 연구원은 “한 부처에 장애인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은 예산의 다양성, 사업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다른 여러 부처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집행해 정책의 다양성과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시설·소득보장에 집중된 지자체 장애인 예산, 고용·취업, 이동편의는 ‘뒷전’

센터는 중앙정부가 집중된 예산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더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의 수요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장애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했다.

센터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본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수집한 뒤, ▲장애 ▲편의 ▲휠체어 ▲특별운송 ▲특별교통 ▲저상버스 ▲재활 ▲발달 ▲언어발달 ▲특수교육 ▲특수보육 ▲수화 ▲난청 ▲난치 ▲미숙아 ▲대사이상 ▲센터도우미 ▲웹접근성 ▲정신요양 ▲정신보건 ▲정신질환 ▲정신건강 ▲사회복귀시설 ▲한센 등 24개 장애 관련 단어 검색을 통해 장애인 예산을 발췌했다.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예산은 8,000억 원이 넘는다. 이어 경기도 약 5,000억 원, 부산광역시가 3,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치상으로는 서울, 경기도, 부산 순으로 장애인 예산이 높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 예산 액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았다.

17개 광역단체 예산을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생활, 장애인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시설, 직업재활시설), 고용취업,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등 성격별로 장애인 예산을 살펴본 결과, 평균 33%의 예산이 시설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뒤이어 소득보장 24.71%, 자립생활 20.01% 순으로 예산이 활용됐다.

반면 고용·취업은 2.8%, 문화·체육·정보 2.86%, 이동편의 6.4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지자체 정책이 시설, 소득에 치우쳐 고용, 취업 등은 소홀히 하고 있다. 여전히 시설 위주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설 정책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원별로 예산을 살펴본 결과, 광역 단체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시도비(자체 예산)가 70%를 차지했다. 다른 지자체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특히 경기도나 강원도는 국비가 80%에 육박한다.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다양성이 낮고, 국가 복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 재량권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연구원은 “예산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며 “편중된 장애인 예산을 분산시키고 실효성 있게 사용하려면, 당사자가 예산 과정에 참여해 이해를 높이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차별조항 포함한 자치법규, 배제·거부, 혐오 표현 여전히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관련 자치 법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센터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됐다.

2013년~2017년까지 전국 평균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78건, 서울이 143건, 전라남도 103건 등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반면, 세종시가 평균 12건, 제주도가 16건, 대구가 34건 순서로 장애인 조례 제정의 더딘 발달을 보이고 있다.

이중 올해 새롭게 제정된 자치 법규는 총 103건으로 이동·편의 32건, 시설관련 조례가 14건 순으로 많이 제정됐다.

정수미 연구원은 “지자체 조례 중 흥미로운 내용은 꿈의 버스 운영 조례.”라며 “경기도가 32~33인승 버스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이다.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례로 새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임대·제공 등 임의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애관광환경을 만들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자치법규의 객관적 수치 뿐 아니라 내용도 함께 분석했다. 특히 센터가 그동안 장애차별조항이라 지적한 565건의 자치법규 중 올해 얼마만큼 개정이 됐는지를 집중해서 살폈다.

센터가 정의한 장애차별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금지·제한, 비하 표현, 고용, 포괄적 표현 등의 사용이다.

가령, 대부분의 자치구는 자치법규에 ‘방청(이용)할 수 없는 자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 등이라 표기하며, 정신질환자의 의회 방청, 복지기관, 공원 이용·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자치구는 ‘미관상 혐오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명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법규를 서슴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차별 조항 개정을 적극 요구했고, 지난 6월 말 기준 565건의 조항 중 84건이 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 98건, 충남 45건, 강원도 41건 등 많은 지자체가 차별 조항을 갖고 있다.

센터 정수미 연구원은 “꾸준히 차별 조항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 조항 삭제 속도는 더디다. 이에 센터는 언론 제보,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차별 조항을 알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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