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화관은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자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청각장애인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낸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멘트)재판부는 영화상영관이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피고에게 영화 상영 시뿐 아니라, 영화관 안내, 홈페이지 통한 정보 제공 등 영화 관련 모든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CG)재판부 판결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해설 제공

웹사이트 통해 화면해설·자막 제공 영화와 상영관, 상영시간 그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 내용 제공

영화상영관 내 점자자료·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문자에 의한 정보 제공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 측이 재판과정에서 청구했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이에 원고 측은 판결 이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승규 / 원고

재판부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신 것 같아서 추후에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청각장애인도 그렇고 영화관에서 편의가 많이 제공된 상황에서 원활하게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정당한 영화 관람을 위해 해당 영화사의 빠른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 / 원고 측 법률대리인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영화 관람에 있어 소외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법원이 더 이상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나 바라는 것은 피고들이 지금이라도 다투지 말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지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판결이 앞으로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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