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휠체어는 부피 크고 위험해서 반입 어려워”
장애계 “휠체어는 어엿한 보장기구, 출입 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유모차형 휠체어 반입을 금지 시킨 유명 외식업체를 상대로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장애아동과 부모 70여 명이 함께 제2롯데월드를 단체 방문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등을 둘러보던 가족들은 각자 몇 명씩 나눠 제2롯데월드 내의 식당 여러 곳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모차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 다섯 명과 어머니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ㄱ외식업체를 찾았다. 당시 식당 입구에는 ‘유모차 반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식당 측은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출입을 제지했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기용 식탁의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가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다’라고 설명했으나, 식당 직원은 ‘휠체어가 부피가 크고 위험해서 안된다’고 휠체어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어머니들은 입구 가까이 비어있는 단체식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의자를 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계단체는 외식업체의 ‘휠체어 반입 금지’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해당 식당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구와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유모차형 휠체어의 경우 어린 장애자녀와의 이동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차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장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모차형 휠체어가 단순히 유모차가 아닌 장애아동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며 어떠한 곳에서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권위 진정을 통해 적극·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후 다시는 이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에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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