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일명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 가운데 4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일명 떴다방)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고, 현장 단속에는 식약청과 경찰청, 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충남에 위치한 A 농장은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녹용 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총 1,554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에 위치한 B 업체는 50~70대 여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개당 4만 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인 11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C 업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신체에 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을 가하는 기구)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총 29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처럼 단속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료기기 체험방,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 또는 민원상담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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