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119만 원에서 내년 13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조정됐다.

내년 신규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며, 2인 가구는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월 84만 원, 재산 공제 월 최대 24~25만 원, 금융재산 공제 월 최대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후 탈락한 사람의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적극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매달 신규 65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일이 오기 전에 전 월에 신청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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