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장애인신문은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웰페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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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기존 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총 8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비자의입원(강제 입원)요건 강화 ▲동의입원제도 도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 신청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초 목적이 무색하게 여전히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함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이뤄져야만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개정법 시행 초기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을 허용했지만, 현재까지도 자체진단은 민간지정병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지정병원의 자체진단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으로 파견돼 추가 진단을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 10만 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38%인 3만8,000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61%인 6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3개소로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 51%인 170개소가 몰려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49%인 163개소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기반 확대,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한 비자의입원조항이 완전 삭제되지 않았다. 이에 당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 조항 삭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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