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장애인신문은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염려에 가입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이 3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비교하면 전체 가구 1인 가구 생계급여 평균액은 32 8,879원, 2인 가구는 51만9,672원이다.

▲ ⓒ웰페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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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평균액은 23만2,916원, 2인 가구는 42만842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지급액이 전체 수급자 가구에 비해 1인 가구 9만5,963원, 2인 가구 9만8,830원이 더 적다. 이는 추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인구가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액이 인상될 경우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9월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오는 2020년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가처분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커지게 돼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그런데 노인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근거로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 수급자에 탈락할까봐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고려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12월 6일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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