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웰페어뉴스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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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출범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가 출범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2014년 19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며 법안은 폐기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내부무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은 법제정을 촉구하며 부산형제복지원 옛터에서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 선도의 명목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납치·유괴해 격리수용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형제복지원 안에서의 폭행, 협박, 감금, 강제노역, 학대를 비롯해 513명의 사망까지 이르렀던 인권침해 사건이다.

1987년 울산지검 김용원 검사가 당시 형제복지원 소유인 울산 반정목장에서 벌어진 강제노역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몸통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 한 달 만에 박인근 원장에 특수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만 인정돼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출소 뒤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바꾸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던 박인근 원장은 2011년 아들에게 법인 대표직을 물려준 뒤 2016년 뇌출혈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법률이 제정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막기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오는 31일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이 55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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