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 금지규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매복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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