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기존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됐습니다.

CG멘트)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강제입원 대상 기준 강화, 입원 진 단시 서로다른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비자의입원 요건 강화와 평생교육, 지역사회 거주위한 통합지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문가와 당사자들은 법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꾸준히 지적했던 비자의입원 조항은 완전 삭제가 아닌 요건 강화에 그쳤고, 이마저도 비자의 입원 심사 전문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복지 지원 체계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원화 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조항 삭제와 복지서비스 마련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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