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그 위험 수위가 매우 심각한데요. 이에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에 설치해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했습니다.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안산시 단원구에 개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거주 장애인은 학대피해를 본 경우나 의심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사법지원이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관장>

앞으로 저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52만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학대받지 않고, 학대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피해 회복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한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써 학대 신고번호는 국번 없이 1644-82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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