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의 임산부입니다.

2. 국토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수정

국토교통부는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공사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국토부는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3. 검찰,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 대폭 높이기로

대검찰청은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일 경우도 가중됩니다.

4. 헌재, 어린이집 CCTV의무설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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