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까지 LH 및 안성시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가능

경기도 안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해 12월 27일 모집공고 한 전세임대 26세대(기존주택 16세대, 고령자 9세대, 유공자 1세대)에 대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해 12월 29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주민과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인 2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접수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등 자세한 내용은 LH와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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