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점거농성 50일차 스케치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점거농성을 벌인지 51일차를 맞았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율 추이’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장애인 고용시장은 나아지는 듯 보이는데 이들은 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을까.

이들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위한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한국고용공단 개혁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3가지다.

▲ 장애인 고용공단을 점거중인 장애인단체.
▲ 장애인 고용공단을 점거중인 장애인단체.@강지향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안될 수 없어’

농성장에서 만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는 “장애인 노동 관련 사회서비스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규모도 작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가차원에서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약하면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지만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지 않냐.”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7년 3분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4억3,293만1,000원에 달하며 7,900여 개의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취업 활성화 위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오히려 장애인 노동권 발목잡고 있어

양유진 활동가는 “예전에 비해 많은 (장애인)당사자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말한다. 특히 발달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은 보호작업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50만 원 이하로 받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다 보니 일은 일대로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입법취지는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취지로 시행했으나,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양 활동가의 주장이다.

▲ 점거중인 장애인 고용공단 내 붙인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 점거중인 장애인 고용공단 내 붙인 장애인들의 요구사항.@강지향

언제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갈 것인가.

전장연 김선화 활동가는 “(점거농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발악이다.”며 “이런 방식을 꼭 고집해야하느냐는 사람이 많다. 우리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양 활동가는 “농성 시작 후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 고무적.”이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구직활동과 잡코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커리어플러스를 방문해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들을 위한 동료상담을 하는 것을 보며 ‘장애인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노동 현실에 대해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농성단과 고용노동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일에도 협의가 있었는데 이 날은 협상테이블의 구체화에 대한 얘기라고 들었다.”라며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농성을 접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 중이다. 앞으로의 농성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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