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고 말했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되며, 만약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018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2018년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