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환노위에 정책 요구안 전달

▲ 지난 10일 국회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지난 10일 국회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중중장애인 사회적공공일자리 1만 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52일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농성 중이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 논의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해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국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50여 개가 있다. 이곳에서 많은 동료상담가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나오는 장애인에 정보를 제공하며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동료상담가를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장애인 동료상담, 인권옹호, 인식개선(홍보대사, 장애인인권교육), 민원안내, 문화예술 활동 등 자본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활동으로 제시된 활동을 종합해 직무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고용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일자리에는 여성·발달·뇌병변·호흡기·정신장애인 등 취업률이 낮은 중증장애인 인력을 우선채용하고, 이를 채용한 기관에 대해 최저임금과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노동환경개선과 최저임금적용제외조치에 대해 권고한 것을 이행하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낮은 수준 임금 지급을 우려하고, 이와 같은 사업체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치 폐지를 권고 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등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이면서 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은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제외조항 때문에 한 달에 5~10만 원을 받고 있다.”며 “이것을 노동이라 할 수 있나. 노동이 아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해 사업체에 고용되는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도록 조치하고, 기존 사업체가 최저임금액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받는 고용 장려금에 기존임금을 더해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지급으로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지도원·근로지도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 인력에 대한 개념 변화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정훈 센터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지도원과 근로지도인 제도가 당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지도원은 지원 고용 사업체에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기술, 대인 관계 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해 선임·배치된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 지원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1,985개이며 직무지도원은 2,049명이지만, 지원 고용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2,945명에 불과하다는 것.

전장연 측은 “취업하지 못한 중증장애인 수가 약 70여 만 명(비경제활동 포함)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지원고용 사업은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직무지도원은 지원 고용을 실시하는 한정된 일자리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근로지원인 역시 단순 지원만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업무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직무지도원을 지원고용이 아닌 고용에 참여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하며, 근로지원인은 핵심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이 필요로 하면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취업 뒤에도 직업생활 적응을 위해 꾸준히 보조 인력을 필요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조 인력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보조적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지도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 근로지원인의 제공 요건을 완화, 이를 종합한 새로운 직업 보조 인력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꾸준히 인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간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촉구하며, 이들의 요구를 담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관련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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