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제5차 계획에 공공일자리, 최저임금법 폐지 등 요구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앞세우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

지난해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무 고용률 향상, 고용 장려금 단가 인상,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은 나왔지만, 수년간 동결된 고용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춘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4차 계획,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와 인적·물적 편의제공 등 성과 있지만 미흡

▲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2017년까지 장애인고용기본계획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이하 제4차 계획)에 따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는 제4차 계획에서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 확대 등 성과는 있지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이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근로 장애인의 임금수준, 근로환경, 복리 후생 등 직업적 지위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아 일자리의 질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대두된다.”며 “장애인 취업지원과 능력개발의 확대를 위해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과 고용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진행되는 제5차 계획은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개선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통계 개선 등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강 교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방향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 고용 위기 대비 △대통령 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직업재활시설, 분리와 반복 작업 아닌 일반 경쟁고용 전이 등 ‘통합’ 역할해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 각종 인적·물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 교수는 현재 전국 560여 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5,000명의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리’가 아닌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을 ‘통합직업지원센터(가칭)’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합직업지원센터가 고용의 성격이 강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소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강 교수는 “국내 다수 중증장애인이 일반 사회나 직장과 분리된 채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막는 것이고, 직업재활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묶이면 안 된다.”며 “직업재활제도의 개선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 수단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법률 또한 변화에 맞게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의 유일한 노동정책은 ‘직업재활’로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라며 “낮은 생산성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 규모도 상당하며, 수익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 근거한 판로개척에 의존하고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은 더딘 시설 확충과 일반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지원 대책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 

신 사무국장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통해 졸업하는 장애인의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6년 9,000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취업한 장애인 수는 반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에 맞게 설치를 확대하거나,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일반 경쟁고용으로 전이돼 신규를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일반 경쟁고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제대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호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은 전문화 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 규정된 지원금 제도로 지원해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해 ‘일반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 사회 내 최저임금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낮은 임금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월 평균 임금은 50만4,100원. 이 가운데 근로사업장은 101만1,000원, 보호작업장은 39만4,000원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근로사업장의 경우 전체 인원의 2/3 이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전체 평균 최저임금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은 전체 인원의 2/3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 전체 평균 최저임금의 3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련장애인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6,443명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근로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평균 11만7,000원, 보호작업장의 경우 1인당 월평균 8만8,000원이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직수 사무국장은 “지난 2007년 유형개편을 통해 보호작업장 안에서 훈련과 고용을 함께 진행했지만, 국내의 노동 관련 법률에서 훈련장애인은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련의 일환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해도 수익이 발생하면 훈련이 아닌 근로자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훈련장애인은 보조금도 없고, 훈련수당 또한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분 적용문제로 시설이 부담을 떠안게 돼 훈련수당을 주기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05년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재정확보 어려움으로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기준으로 지원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는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없이 기준만 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정된 보조금으로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일반 경쟁고용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며, 훈련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동욱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법적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자로서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일반적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새 정부의 공약인 ‘기본소득제도’ 등을 통해 생존권을 철저히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강 교수의 주장에 박경석 상임대표는 ‘노동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최중증장애인에게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역이지 생존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견을 냈다.

또 직업재활시설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 차례 권고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해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용처를 제한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존 행정이나 금융업무 아닌 사회적 공공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기존 직종과 직무를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강동욱 교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고용증진TF(가칭)’을 구성해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제5차 계획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요구했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동료상담가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을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창출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기관은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기’으로 선정해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장애인의 대량실직을 대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미래창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팀을 조직해 장애인고용과 일자리대책의 구체적 마련과, 장애인고용이나 일자리 관련부처의 효율적 연계와 협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고용위원회’또는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질적 향상 위해 노력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은 “비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등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 취지는 알겠다.”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정책에 있어 중증장애인에 있어 미흡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장애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전문가 모여 민간 협의체 구성 후 협의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직업 능력을 높여 일반 시장으로 전이가 이뤄져야 되는데 크게 미흡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 있게 노력하겠다. 당초 취지대로 중증장애인에 도움이 되는, 어려움도 지원이 될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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