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정수당 미지급과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보복”
센터 “1년 계약기간, 업무평가 등을 반영한 만료일 뿐”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A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활동보조인 10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A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활동보조인 10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A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활동보조인 10명은 자신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규정한 시급을 제대로 지급 할 것 ▲A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활동보조인 대표를 노동자가 선출하는 사람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단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관계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 했다.”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활동지원센터 임금체불 등 고발하자 '부당해고' 돌아와? 

2017년 기준 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9,240원이며, 활동보조인의 기본 급여는 단가의 75% 이상으로 최소 6,930원이다. 그러나 인건비가 너무 낮아 문제가 생기자 복지부는 지난 2016년 지침을 내려보내 활동보조인 인건비를 240원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최소 7,17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상분 240원은 인건비와 인건비성경비와 기관부담분 사회보험·퇴직금을 포함)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A활동지원센터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활동보조인들에게 6,930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활동보조인들은 ‘최소한 복지부가 정한 수준으로 시급을 올려 달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하반기부터는 90원 오른 7,030원을 지급 받았다.

또 A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활동보조인 대표를 노동자가 선출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상반기 인상금액 미적용분을 소급하지 않자 일부 활동보조인들은 지난해 8월 A활동지원센터를 임금체불과 고용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자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A활동지원센터는 활동보조인 10명에 대해 ‘근로계약이 만료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은 지난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A활동지원센터는 온갖 방법으로 진정인들을 괴롭히고 연장수당 포기각서까지 요구했다.”며 “진정서를 낸 데 앙심을 품고 재계약 체결 기간이 되자 10명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인 10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주시에 정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A활동지원센터는 ‘연장수당 포기각서를 요구한 점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기간 만료와 업무 평가에 의한 결정이지 부당해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활동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간 내 업무를 평가한 결과와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돼 통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복지부의 낮은 단가 책정으로 인건비 75%에 휴일, 야간, 연장 등 법정수당까지 지급하면 단가를 훨씬 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제한한 바 있다. 최대한 수익을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계약직이더라도 2년 연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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