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충북지역 10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 대상으로 진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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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연계해 지난 1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9%이상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며, 의무고용률 미달인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충북지역 내 100인 이상 고용의무 사업체 가운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6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과 고용확대방안 등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담기초금액과 고용지원금에 대한 안내와 특히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에만 의무였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민간업체로 확대되는 것을 안내했다.

한국고용공단 충북지사 장동수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충북지역의 장애인고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2017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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