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 3개 장애유형 진단하는 전문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 1~3등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관리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참조 뒤 서류를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전자우편(b1060@nhis.or.kr), 팩스(033-749-9617),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오는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선정 후에는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정질환·장애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교육·상담 등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에 의뢰 연계 등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과 일상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로 시범사업에 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해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할 수 있다.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할 수 있는 전문의는 지체장애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는 안과다.

이어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공모절차와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033-736-4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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