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04명 선거권자 확정 공고

▲ 지난 15일 한사협 선관위원장 명의로 경기사협회장과 경기사협 선관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선거일 기준 30일 이전에 경기사협 소속이며, 매3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지방협회에 상관없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 지난 15일 한사협 선관위원장 명의로 경기사협회장과 경기사협 선관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선거일 기준 30일 이전에 경기사협 소속이며, 매3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지방협회에 상관없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 회장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기사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를 ‘3년 연속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경기사협 회원’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타 지역에서 회비를 납부해오던 회원은 경기사협으로 지회를 변경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논란이 일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9일 ‘어느 지방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든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경기사협 선관위는 ‘2017년 경기사협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지회 변경신청한 이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사협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사협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한사협 선관위원장 명의로 경기사협회장과 경기사협 선관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30일 이전에 경기사협 소속이며, 매3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지방협회에 상관없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기사협 측이 명시한 ‘1년 이상 경기사협에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 지방사협회장 선거일이 달라 고의로 소속 협회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나 선거규정 개정 이전에 실시하는 각 지방협회장 선거는 한사협 선거규정 및 공직선거법에만 의거해 해석해야 하며, 임의해석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 경기사협 선관위 발표한 선거권자 확정 공고. 한사협 선관위 측이 권고한 인원보다 60명 늘어난 2천804명의 선거권자를 확정 공고했다.
▲ 경기사협 선관위 발표한 선거권자 확정 공고. 한사협 선관위 측이 권고한 인원보다 60명 늘어난 2천804명의 선거권자를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사협 선관위는 경기사협 선관위 측이 보낸 2천586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158명에 대해 추가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고, 경기사협 선관위는 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초 권고안보다 60명 늘어난 2천804명의 선거권자를 확정 공고했다.

오는 2월 6일 치르는 경기사협회장 선거는 2천804명의 선거인이 온라인·현장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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