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로구는 조례규칙 심의 통과와 의회 의결을 거쳐 3월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로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로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나라 건국, 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구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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