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19일 오후3시 마포구 서울복지타운 토론회 개최

앞으로는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야간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근무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경기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경비원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해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에 이들을 지휘·감독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냈으나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은 근무지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순찰을 지시받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의의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달 19일 오후 3시 서울복지타운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고측 소송 대리인으로 참가한 △전가영 변호사가 환송판결의 의의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수영 변호사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의 경비원 고용조건 변화-사례를 중심으로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의 아파트 현장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토론회의 결과를 통해 아파트경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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