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 업무보고, ‘사회안전망 확충해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 보장 하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업무보고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모두가 어울려 살기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 권익신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책임 강화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계단체와 전문가가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장애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 특성,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는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를 활용한 79개 서비스 기준변경을 위해 새로운 제공기준을 6월까지 마련하며, 19개 부처가 소관 하는 총 47개 관계법령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한다.

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오는 2021년까지 확충해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이어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 의료비 경감에 주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 10%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하며, 질환에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를 경감, 대상별 의료지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후 소득 보장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하며,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이하에서 30%이하로 확대하고,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 가정 등 보호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어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47만 원에서 452만 원으로 인하하고, 최대 생계급여액을 134만 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하며,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계층의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지침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후, 필요도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 등 우선 연계한다.

더불어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종합계획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종합계획을 오는 10월에 마련한다.

이어 노후소득보장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 인상계획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며, 오는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며, 매월 65세 도래자에게 신청안내를 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검진, 치료, 돌봄 등 연계를 강화하며,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완료하고, 법적 근거마련, 평가체제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일자리 확대와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시설 종사자는 연가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 등으로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먼저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장애계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오는 11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오는 11월가지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탈시설지원센터는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며, 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 전화계획 수립·계획, 거주시설 장애인 상담·조사·교육, 대상자 심사, 서비스 지원 연계 등을 맡는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도 개선된다.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 시설거주 돌봄,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치료가 필요한 노인은 요양병원을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제도개선과 보완방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 받을 권리를 보장해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난해 2,500개에서 올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며, 공공·민간자원 연계와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각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보건소, 민간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총해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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