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공연장이나 강당 등에 설치한 무대의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종전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 이상 대여나 임차한 경우에만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해 단기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연장이나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한 무대의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제한한다.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나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하며, 공연장이나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 성별 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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