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에게 체불임금 포기각서 강요를 하는 등 일부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중개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중개기관은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서비스 이용인인 장애인과 연결해 줍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 마찰이 불거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부당하게 운영하는 중개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기관 운영에 대한 개입 권한이 없다. 고용노동부로 가라. 는 태도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사업인 만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정일영 사무국장

어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분들 이용자 60시간 (단말기)차단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논의된 것이 없고 (중개)기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어제 시청에서 직원과 만났는데 시청에서도 ‘기관운영에 관련된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동 전반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개기관을 위탁하는 지자체.

더 이상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것이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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