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간 총 948가구 지원… 만족도 높아 올해 예산 증액해 150가구로 확대
올해 맞춤형 집수리 참가 희망자 2월23일까지 동주민센터 접수

▲ 개조 전(왼쪽), 개조 후(오른쪽)ⓒ서울시
▲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 가구의 개선 전(왼쪽), 개선 후(오른쪽).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9년 동안 장애유형에 맞춰 집을 무료로 공사해주는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올해 총 1,000 가구를 돌파한다.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으로 시작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150가구로 늘렸고, 예산도 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50가루를 모집한다.

대상은 장애등급 1~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로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을 포함한다. 다만, 세입자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한다.

신청 접수 마감 뒤 오는 2월~5월까지 총 3개월 동안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현장조사팀이 장애인가구를 방문해 개선이 시급한 곳을 파악하며, 그 뒤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은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뒤 장애유형 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는 5월에 결정한다.

그 뒤 맞춤형 설계를 위해 현장기술자문단이 개별가구를 재방문해 분석 한 뒤 오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1~2급 중증장애인 30가구에 집수리와 함께 가구 당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 시각장애인에게는 디지털리모컨 도어락, 가스자동차단기, 청각장애인인 경우 화상인터폰 설치, 휠체어이용인은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택 진입로와 현관 바닥의 높낮이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만드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타일,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 화장실 문턱을 제거해 스스로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외부에도 안전손잡이, 차양 등을 설치해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

이어 서울시는 꾸준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009~2015년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매년 20가구에 무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 김인철 복지본부장은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당사자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거주자의 신청절차도 간소화 한다.

기존에는 장애인가구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신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집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은 동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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