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층 대상으로 지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 뒤 신청 가능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운데 저소득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청소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며,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도봉구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연 1회 지원한다. 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확인 받은 뒤 신청 할 수 있다.

또 건물 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인 또는 세대원 전부 수급권자인 경우 청소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인과 함께 거주할 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한다.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부담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청소행정과(02-2091-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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