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학생 차별 금지 등 법안 의결...차별 금지 사항 세부적으로 규정

교육부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학생 차별 금지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과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차별 금지’ 조항은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였던 것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 ‘학생 생활지도에서 ’장애인자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등으로 구체화 해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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