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버스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본회의 통과

▲ 월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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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휠체어사용자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30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없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단계별 휠체어 탑승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현행 버스를 개조하거나 이미 설치된 차량을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버스사업자는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일반 버스와 휠체어 탑승 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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