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채용 자격 제한하는 것은 부당'
평택시, '내부 방침 추가 뒤 다시 공문 보낼 예정'

▲ 평택시가 관내 22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비공개로 내려보낸 공문.  권고라고 명시했으나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어 논란이 불어지고 있다
▲ 평택시가 관내 22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비공개로 내려보낸 공문. 권고라고 명시했으나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어 논란이 불어지고 있다

평택시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신규채용 시 채용 자격을 3호봉으로 제한을 두고, 호봉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차액을 시설에 부담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급수와 호봉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지침에 따르면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 해 초임호봉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지만, 인건비와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택시는 지난달 5일 관내 22개 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3호봉으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신규채용 시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

웰페어뉴스가 입수한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22개 시설은 종사자 채용 시 보조금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3호봉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호봉과 보조금 지원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은 시설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채용에 있어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

비공개로 제한한 이 공문이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되자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채용상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비쳤다.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 관계자는 “종사자 채용을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데, 공개모집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3호봉 이하로 지원 하세요’ 이럴 수도 없지 않느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사하길 희망하는 다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입장을 떠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예산 집행과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더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생각했어야 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B 관계자는 “최근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해 다른 분야에서도 나이, 성별, 외모에 상관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데, 자격을 호봉으로 제한 한다는 것은 사회 흐름에 반하는 행정절차.”라고 비판했다.

B 관계자는 “평택시의 자격제한 공문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근거도 없다. 그런데 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진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평택시에 문의했지만, ‘경기도의 권고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평택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C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문이 내려오기 이전에도 호봉제한을 통한 취업제한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C 관계자는 “지난 2016년 3호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채용했다. 당시 입사보고 과정에서 ‘경력직 종사자가 있다’고 하자 평택시는‘지침’이라며 그 종사자를 반려시켰다. 기관입장에서는 이 종사자를 퇴사하라고 할 수 없으니 입사보고는 3호봉으로 한 후 나머지 금액을 기관이 부담했다.”며 “그 뒤 평택시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당 사회복지사의 경력을 인정 해 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 관계자는 “이 후 공문이 내려졌고, 평택시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것이 아닌 퇴사한 직원의 호봉 미만으로 경력 또는 신입 종사자를 예산범위 안에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경기도 권고사항 자체 해석… 방침 추가 뒤 다시 공문 보낼 예정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시설 채용 관련 자격사항 지침 내린 적 없어

이 같이 제한한 이유에 대해 평택시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 내려 보낸 것.”이라며 “논란이 있어서 내부에서 방침을 추가해 결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호봉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시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요구하는 데로 예산을 지원하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전체 시설 채용자격을 3호봉으로 제한하는 지침이나 공문이 나간 적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추경예산과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가운데 신규로 인력증원이 생기는 시설에 ‘도비지원을 3호봉으로 하겠다’고 제시한 적은 있다.”며 “이 부분을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경기도를 언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평택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3호봉으로 제한한 것을 5호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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