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정부도 의지 가지고 있어… 최소한 조사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과거 31년 전부터 살아남기 위해 세상과 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퇴소 뒤에는 ‘얻어맞으면서 다시 어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숨죽이며 자신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돼서야 우리가 당했던 것들이 형제복지원 박 원장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임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좌농성, 삭발식,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행진 등… 현재는 이 엄동설한에 국회 앞 비닐 천막에서 노숙농성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세요.  저희는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며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날 또 한 번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국회의원님들과 정부가 저희를 세 번째 죽이려하십니까?

살려주세요. 부디 250여 명에 달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살려주세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경기·인천지역 이향직 대표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경기·인천 이향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무실에서 면담하고 있다.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경기·인천 이향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무실에서 면담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경기·인천지역 이향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에게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의 빠른 개정을 요구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또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했지만, 지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진선미,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관련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 “예산문제로 배·보상은 차질… 진상 조사는 정부도 의지 가지고 있어”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경기·인천 이향직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경기·인천 이향직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경기·인천 이향직 대표와의 면담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정부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각 당 지도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현재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4명이 발의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추가해 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할 것.”이라며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알렸다.

‘개정안 통과 뒤 행정안전부 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소 의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외압수사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국가를 신뢰하기 힘들 수 있어 외부인사가 주축이 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실에서만 만든 것이 아닌, 한국전쟁 관계자 등 많은 단체가 함께 논의를 통해 만든 것.”이라며 “이 개정안으로 간다면 가장 정상적이며 이상적이겠지만, 배·보상 관련해서 예산 등 정부가 부담스러워 해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한 진상 조사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의한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난 회의 때,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올라올 순서는 아니지만,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사를 못하는 상황.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도가니’나 최근 개봉한 영화 ‘1987’처럼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해결 될 수 있다.”며 “앞으로 2회의 심사소위가 남아있다. 여·야당이 잘 협의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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