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조항 삭제 권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용은 차별이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28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전제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한 이용 제한 사유를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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