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6일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사전조사 대상사건은 검찰과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일정한 유형을 정한 뒤 대표적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조사사건으로 분류된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아울러 포괄적 조사사건은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되,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를 최대한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후보사건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전조사를 진행하며, 사전조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규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원회는 6일 구성이 완료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원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 안에는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내부단원인 검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5명씩 1조를 이뤄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과거사위원회는 “앞으로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 받는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 과거사 의미를 포함해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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