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논평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하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이하 모니터링센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우리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했는데 이를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자치법규로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자치법규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의회방청, 문화체육시설 등 234건에 달한다.”며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처럼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계기로 복시시설 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의 정신장애인 이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기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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